프랑스에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싶습니다.
학생 체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, 프랑스는 학생에게 법정 근로 시간의 60%미만의 시간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. 하지만 일을 할 경우, 사전에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현재 제도는 학생 신분으로도 어느 정도의 제한된 시간만큼은 일을 할 수 있으며, 만약 프랑스 및 한인 회사에 취직이 되어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경우 학생신분이 더 이상 아니기에 별도로 학생 체류증에서 직장인 체류증 혹은 사업 체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노동허가증 신청은 체류증 신청과 비슷한 절차를 갖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.